본문 바로가기



개인카드

불법/불량 가맹점이란?

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현금융통, 전표유통 등 부정한 방법으로 매출을 발생시키는 가맹점 및 고객에게 수수료를 전가시키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는 가맹점

불법·불량 가맹점 신고대상

  • 신용카드로 현금융통(카드깡)거래를 한 가맹점

    실제 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 없이 신용판매 거래를 가장하여 매출을 발생시킨 후, 일정 수수료를 공제하고 회원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가맹점

  • 신용카드로 전표유통 거래를 한 가맹점

    카드 실제 사용 가맹점과 매출전표 상 가맹점이 상이한 거래를 한 가맹점 만약, 고객님께서 현금융통을 이용하셨을 경우, 당사에 자진신고를 하시면 고객님께서 불이익을 당하시지 않도록 최대한 도와드리겠으며, 전표유통 가맹점은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• 수수료 전가 가맹점

    신용카드 거래 시 신용카드 회원에게 가맹점수수료(상당금액)을 전가한 가맹점

  • 카드결제기피 가맹점

    카드사(은행)와 가맹점 계약이 되어 있으나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는 가맹점

불법가맹점 및 이용자 규제내용

  • 불법가맹점 운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
  • 불법가맹점 운영자는 금융질서문란자 등재, 해당 가맹점 대금지급보류 및 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.
  • 이용자는 금융질서문란자, 카드 이용한도 축소, 거래정지, 임의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

불법·불량 가맹점 신고방법

  • 당사, 여신금융협회에서는 신용카드 결제거부와 신용카드 사용 수수료의 소비자 전가행위와 관련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.
  • 신용카드 관련 대외 민원 접수처

    여신금융협회 : 02-2011-0700, www.crefia.or.kr



TOP